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분납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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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상반기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이미 발송된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중간예납한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1월 초에 발송된 중간예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초과한 금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에 대한 고지서는 24년 1월에 발송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납부 전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세무 처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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