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방역패스1 청소년 방역패스 허와 실 2022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Issue 2022. 1.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