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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대신 '납입일시중지' '감액완납' 어떤가요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3-08-28

목차

    '보험해지'는 최후의 수단

    혹시모를 미래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자가 되거나, 본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고 싶을때가 생기는데요. 수입은 늘지않았는데,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분들이 보험 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 손실이 있기에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이럴 때 바로 감액완납 제도나 납입 일시중지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액제도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감액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계약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되지만 이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완납 제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쓰이는 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납입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있고,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많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 활용 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보장내용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추후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일시중지 제도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재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1회 신청 시 1, 최대 3, 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1년 신청했으나 6개월 뒤에 다시 내고 싶은 경우 중간에 납입일시중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에도 처음 계약한 그대로 약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하더라도 보험계약 유지 및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만큼은 납입기간도 늘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시거나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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