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류시 대처방법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 ~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월27일 오전8시부터 신청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시작한지 2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훌쩍 넘은 모습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인 오늘까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가능합니다. 내일인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 Issue 2021. 10. 30. 더보기 ››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신청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올해 1조 원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21년 10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 Issue 2021. 9.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