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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류시 대처방법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 ~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월27일 오전8시부터 신청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시작한지 2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훌쩍 넘은 모습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인 오늘까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가능합니다. 내일인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 Issue 2021. 10.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보정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 Issue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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