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류시 대처방법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 ~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월27일 오전8시부터 신청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시작한지 2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훌쩍 넘은 모습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인 오늘까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가능합니다. 내일인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 Issue 2021. 10. 30. 더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보정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 Issue 2021. 10.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