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 손실보상 신청하기
목차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보정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 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고정비 반영 비율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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