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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바로가기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3-09-07

목차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임산부의 보호 차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조산, 분만전·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 보호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지급.
    • 쌍둥이는 두 배 1,400,000원 지급.
    • 세쌍둥이는 세 배 2,100,000원 지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

    해산급여 지급신청은 조건을 만족하는분에 한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5

     

    장제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000원 지급.

     

    지급대상

    장제급여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7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동에서 접수하여 시··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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