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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이후 변경사항 알아보기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1-09-14

목차

    11월 이후 입주자부터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혜택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 7,094,205(5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 9,931,887(5)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 11,350,728(5)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 11,350,728(5)

     

     

     

    대표 Q&A 3가지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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