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뜻 사고접수방법 사고처리절차 보험배상 총정리
목차
차도나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균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자치단체(시설관리측)에서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내게 일어난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주행 중 도로 등 시설물의 하자로인해 발생한 사고로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 등의 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 CCTV나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시 담당자가 하자 부분을 보수해버려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보험사 측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면담, 피해 정도를 서류 검토하게 되는것이죠. 검토 후 100%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피해자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한 지불보증이라는 제도가 없기에 먼저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비보험과는 별개이므로 실비 처리도 할 수 있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절차
※ 보험 가입 및 사고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주관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 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보상 항목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규정약관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고접수 양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제출자료: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기능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도지부 문의처
-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3
- 인천 032-440-2679 /경남 055-211-7898
- 광주 062-613-3136 /제주 064-710-6918
- 세종 042-270-6493 /대전 042-270-6493
- 경기 031-8008-4180 /울산 052-229-6372
-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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