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feat.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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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먹어도될까 고민이신가요?
라면같은 건식품은 보관기간이 중요한 음식인 만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 섭취 가능한부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8개월까지는 섭취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인데요.
- 유통기한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제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라면은 제조일 기준 8개월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이후로 8개월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조일은 라면 뒷부분에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면의 소비기한이 8개월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일 뿐 보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면 봉지를 열었다면 공기가 닿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이나 열이 있는 곳에 보관했다면 3개월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곰팡이 또는 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라면이 부분부분 딱딱해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라면은 맛이 변질되어 입맛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려야 할 유통기한 지난 라면 특징
- 제조일 기준 8개월이 지났을 때
- 라면을 열었는데 군내가 났을 때
- 부분적으로 색이 변해 있을 때
-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졌을 때
- 스프가 눌러 붙어있을 때
미개봉 음식 소비기한
- 요거트 : 유통기한 + 10일
- 계란 : 유통기한 + 25일
- 액상커피 : 유통기한 + 30일
- 참치캔 : 10년 이상
- 식용유 : 5년 이상
- 참기름 : 2년 이상
- 고추장 : 2년 이상
- 냉동만두 : 1년 이상
- 김치 : 6개월 이상
- 두부 : 유통기한 + 90일
- 치즈 : 유통기한 + 70일
- 우유 : 유통기한 + 45일
- 식빵 : 유통기한 + 18일
- 고기 : (냉장) 7일 / (냉동) 2개월 내외
- 야구르트 : 유통기한 + 20일
- 햄 : 유통기한 + 1개월
- 콩나물 : 유통기한 + 14일
미개봉해야 해당 기간까지 변질없이 먹을 수 있으며, 만약 개봉했다면 냉장보관을 해주어야 보존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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