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 뜻 금액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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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가격 외에 부대 비용이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취등록세, 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 인지세, 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하는데요. 이중에서도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이전채권비와 설정채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주택 매입 시에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의 가격은 매입하는 주택의 지역과 가격에 따라 매입 비용이 달라집니다. 주택 지역 및 가격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채권비
이전채권비는 주택을 이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채권비는 이전 받는 사람이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전채권비에는 기존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채권의 경우 연이율이 굉장히 낮고, 장기간(5년)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비용이 바로 이전채권비입니다.
설정채권비
채권을 매입하여 소유하는 대신 미리 처분하여 그 할인금액만을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출등으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할 경우에도 채권매입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경우에 채권매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채권 vs 설정채권
이전채권 : 등기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
설정채권 : 담보대출하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
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 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대상 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동주택 가격열람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 금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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