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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부양의무자 여부 확인하기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3-12-11

목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 소득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15년도부터 계속해서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7% 이하인 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10월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소득기준이 중요한데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의 지원금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청년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최저 1만원부터 기준임대료 한도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에게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진 보수공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사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기준은 임차가구와 동일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계산 방법

     

    주거급여의 소득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와 지원금이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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