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소득기준조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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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에 지원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바로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인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을 알아볼까요?
즉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는 곧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또한 재산도 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꼭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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