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류시 대처방법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 ~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월27일 오전8시부터 신청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시작한지 2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훌쩍 넘은 모습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인 오늘까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가능합니다. 내일인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 Issue 2021. 10.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