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이후 변경사항 알아보기
11월 이후 입주자부터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혜택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
Issue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