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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 지급액 알림 알아보기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1-09-05

목차

    국민지원금 신청하기

    9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합니다. 이어 9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액과 기준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이상 : 125만 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17만원, 4인가구는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신청은 102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31일까지 사용 가능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 ~ ’21.12.23.()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 9.5.()

     이의신청 결과 : 9.6.() ~ 12.4.(

    지급 신청기한 : 10.22.()

     사용기한 : 11.30.() / 12.24.()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 ~ ’21.10.29.(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사용기간 및 대상

    - 국민비서 신청 : ’21.8.30.() ~ ’21.12.23.()

    - 대상자 조회 : ’21.9.6.() ~ ’21.10.29.()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 ~ ’21.10.29.()

    (오프라인) ’21.9.13.() ~ ’21.10.29.()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 ~ ’21.11.12.()

    (처리기간) ’21.9.6.() ~ ’21.12.3.()

    - 사용 마감 : ~ ’21.12.31.()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오는 9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일정

    국민지원금은 12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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