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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류시 대처방법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1-10-30

목차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 ~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27일 오전8시부터 신청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시작한지 2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훌쩍 넘은 모습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0일인 오늘까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가능합니다. 내일인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일 : 10월 27일부터
    • 대상 : 7.7 ~ 9.30까지 방역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개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발표

     

    소상공인 판단 기준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 202177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 .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류발생의 경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_ 신청하러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건

    1. 19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6. 보정률 80%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이 되는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서 19년 영업 이익율과 매출액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930일 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에만 해당된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

     

    1.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키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2.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3. 2019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속 보장되는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확인보상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2.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3.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77~ 20219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산정된 2021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상선정, 보상금 산정방식에 이의가 있거나 확인 후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각종 필요한 자료들을 알고 싶으면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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