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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하기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2-01-18

목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감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95년도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스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 보상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하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보상신청시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보상한다.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흔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 , 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즉시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9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현황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건수 95~19년도 1180

    -보상 67557.2%기갑50342.6%보류20.2%

    -MR 일제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 20건 보상18건 기각2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252건 보상109건 기각143

    -2013년 노인폐렴구균 피해보상신청 15건임 보상8건 기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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