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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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학 중에 이루어질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내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가 2월 중에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하는데, 부작용 시 정부차원의 합리적 지원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역패스 반대하는 사람들
방역패스가 왠말이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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