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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지원금 총정리 (22년 12월 최신)

gangwon-special autonomy-do 발행일 : 2022-11-27

목차

    코로나 확진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치료비

     

    먼저 코로나치료비 관련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를 자택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확진되게 되면 진료비의 경우 1회에 약 5,000~6,000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이나 주사제 등은 국가가 계속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입원비

     

    두번째로 만약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해야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병원 입원비용과 주사비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며, 만약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입원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할 경우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것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클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1인가구라면 10만원, 2인 가구라면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유급휴가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3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냐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75.3%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측정을하며 가구원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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