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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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2년 거치기간이 곧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5년짜리 대출상품의 경우 거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분할상환 기간을 2년으로 줄이지 않고 3년으로 그대로 유지해 만기가 6년으로 연장된다.
다음달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모두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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