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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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이용하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와 지원대상 및 환급받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3가지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한급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류환급카드는 현재는 3개 카드사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롯데카드(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경차전용카드)
카드 발급할 때
공통 신청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되고 유류환급카드는 주유비 외에도 일반 소매점에서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환급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유소, 환급카드사, 국세청이 서로 연계되어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산되므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환급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경형자동차 조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용도에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나뉘고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뉩니다.
- 배기량 1,000CC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 이하
- 대표적인 차종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추가
1세대에 1경차 소유 외에도 추가로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은 - 노란색 표시
- 승합은 - 초록색 표시
- 종류가 같을경우 환급 불가(승용-승용, 불가)
- 종류가 다를경우 환급 가능(승합-승용, 가능)
즉, 서로다른 용도의 차종(승합+승용)을 보유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지원금액 및 한도액
환급 금액은 유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161원
기존에는 20만원이 한도였으나 코로나19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환급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카드를 신청하고 주유소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불편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주유내역은 소급 환급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꼭 챙기셔서 환급액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차 유류세 연간 한도액은 2022년부터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차량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연 20~30만원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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