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보정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 Issue 2021. 10.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