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신용소상공인1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신청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올해 1조 원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21년 10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 Issue 2021. 9.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