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바로가기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임산부의 보호 차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조산, 분만전·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 보호 위해 지급하는 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지급. 쌍둥이는 두 배 1,400,000원 지급. 세쌍둥이는 세 배 2,100,000원 지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 해산급여 지급신청은 조건을 만족하는분에 한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5 장제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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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