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분납대상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상반기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이미 발송된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